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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외압' 우병우 소환 통보…이번 주 내 영장청구

<앵커>

검찰은 오늘(4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2014년 6월, 우병우 전 수석이 외압을 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던 윤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이 해경본청을 압수수색하자 윤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도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변 전 지검장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경우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외압에도 광주지검은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모레 오전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오늘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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