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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경호 예우 '중단'…음식도 허가된 것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전 대통령으로서 받던 예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감 중에도 일반인 수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택 복귀 이후 받아 오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마저 없어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과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 지원은 계속돼 왔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호 예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특별대우는 거의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청취할 수 있습니다.

집필활동은 가능해도 음식은 허가된 목록 안에서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하는 경호 지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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