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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주사위' 던진 검찰…영장심사에 총력전

박근혜 구속영장 '주사위' 던진 검찰…영장심사에 총력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선택한 검찰이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남은 수사에서 마지막 쟁점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선택이 일단 올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셈이고 이는 검찰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기각되면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피의자 심문 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법정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 때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 등을 법정으로 보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에 검찰에서 누가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기록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심문 출석을 포기해 법원이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이 발부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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