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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 美 대법원 소녀상 소송 패소에 '유감'…우회적 불만 표시

日 관방, 美 대법원 소녀상 소송 패소에 '유감'…우회적 불만 표시
일본 정부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된데 대해 '유감' 등의 표현을 쓰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설치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 논점인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상(소녀상) 설치 움직임은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과 상충되는 만큼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유감'을 언급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패소한 데 따른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관계자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군의 미관여 및 한일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등)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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