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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콘웨이의 남편 법무부 요직에 발탁"

"트럼프, 측근 콘웨이의 남편 법무부 요직에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의 남편이 법무부의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변호사인 조지 콘웨이가 법무부 민사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직위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각종 민사사건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자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 콘웨이가 천 명의 변호사를 지휘하게 된다면서 국가안보, 소비자보호, 연방 정부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소송이 그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의 일가족을 선봉에 내세워 자신의 정책을 방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항소심을 콘웨이 부부가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콘웨이 고문의 언행이 적지 않은 구설을 일으킨 상황에서 그의 남편의 발탁이 정실인사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습니다.

조지 콘웨이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백악관, 콘웨이 고문은 물론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콘웨이는 대선을 몇 개월 남겨둔 작년 여름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주로 TV 방송에 출연하며 '트럼프의 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속속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법무부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법정 다툼을 내다보고 이번 인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논쟁 속에 곧바로 법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입국 금지대상국을 6개로 줄이는 수정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하와이와 메릴랜드 주 법원 등에 의해 효력이 한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 가운데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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