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모레(10일)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면서 날짜가 정해졌으니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왔습니다.
청와대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내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정국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도 헌재 선고일까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운명의 순간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