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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식에서 또 "조속한 결론" 강조…담긴 뜻은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31일) 퇴임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이끌 헌재 재판관은 현재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Q&A> 리포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오늘(31일) 퇴임식에서 또다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해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때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7명일 경우엔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됩니다.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결과가 왜곡되고,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명이 공석이 되는 게 걱정이라면 후임을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임명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재판관 임명 전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소장은 국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야당은 탄핵심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까가 최대 관심사죠.

'2말 3초' 이야기도 나오는데 남은 변수는 뭘까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강경하게 변론 종료를 선언하고 평의에 들어갈 가능성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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