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만지다 '쾅'…"동승자도 일부 책임"

<앵커>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몰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걸 보면 말리셔야겠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운전자 박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유 씨 역시 사고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박 씨가 주행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할 때 말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소를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유 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유씨가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