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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구가 약탈한 불상…부석사로 돌려줘야"

<앵커>

5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쓰시마 섬에 가서 불상 두 점을 훔쳐서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26일) 이 중에 한 점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절이 주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700년 전에 왜구가 훔쳐간 물건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쓰시마섬에서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불상 두 점입니다.

신라 시대 동조 여래 입상은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다며 정부가 2015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 시대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석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이 불상을 일본이 아닌 부석사에 돌려주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상이 1300년대 말 왜구에 약탈을 당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라 판단한 겁니다.

지난 1951년 불상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기록물인 복장물이 단서였습니다.

통상 불상을 다른 사찰로 옮길 경우 이 복장물에 '이운기'라는 이동 기록을 남기는데, 그게 전혀 없단 겁니다.

불상의 상태도 약탈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원래 쓰고 있던 머리에 관이 없어져 상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불에 그을린 흔적까지 있는데 이런 걸 약탈의 증거로 봤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매우 유감입니다. 신속히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겁니다.]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증거에 입각한 법원 판결인 만큼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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