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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증인 채택 안 되면 변호인단 총사퇴"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 달 말로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됩니다. 박 소장이 못박은 시한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기 위해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변론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와 시간 지연 전략을 고려하면 헌재 의지대로 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 오전에 퇴임식을 갖습니다.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3월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변론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열 번째 변론 기일인 다음 달 1일에는 김규현 외교 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명씩 7일과 9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못 박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39명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채택되지 않은 29명 가운데 10명 이상 추가로 채택되지 않으면 변호인단 총사퇴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2월 중순까지 끝내려던 증인신문은 2주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변호인단 교체 등의 사유로 2주쯤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바로 끝내버리는 초강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해 헌재의 고민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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