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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고령화 대비 수단으로 '신탁업' 키운다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예금·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만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신탁을 통한 노후 대비가 활발하지만 국내 신탁시장은 왜소한 편입니다.

지금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다른 업무와 겸하는 형태로 신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재산도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류로 제한돼 있는 등 제도가 경직돼 있어 국내 신탁업은 일본·미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고,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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