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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교수의 갑질…대학의 어두운 그늘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건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가 조교에게 시켜서 작성한 정유라 씨의 시험 답안지입니다. 이 조교는 류 교수가 "허튼소리를 하면 논문 심사에서 불리익을 주겠다." 또 "다신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강요하는 바람에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류 교수의 태도는 우리 대학가에 교수의 횡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세호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지적했습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교수에게 밉보이면 학위를 취득하기 어렵다." 학교에선 불문율 같은 얘기입니다. 교수가 학위 취득 결정권과 논문 통과 심사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인데요, 사실 학위나 논문 심사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학위 통과 여부도 담당 교수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 자격시험인 종합시험은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과목당 두 명의 교수가 동시에 평가하긴 하지만, 같은 답안지를 두고 한 교수가 만점 가까운 점수를 주었는데도 다른 교수가 점수를 주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학위 논문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힘이 절대적입니다. 심사위원 가운데 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수가 한 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논문의 완성도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위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 간의 파벌싸움에 애꿎은 제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술지 심사의 경우 똑같은 논문을 두고도 극찬이라는 심사위원이 있는가 하면 게재 불가라는 혹평을 하는 심사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마다 주관이 달라서인데, 때문에 학계에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논문의 완성도보다 교수와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교수의 부당한 지시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교수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교수의 갑질…대학의 어두운 그늘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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