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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차병원 회장 "불법 제대혈 주사, 자진해서 맞았다"…이메일 공개

차병원의 차광렬 총괄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기부한 제대혈을 마음대로 미용 주사로 맞았다는 의혹이 복지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사를 놔준 의료인만 처벌 받기 때문에 정작 주사를 맞은 차 회장 가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요, 이 의혹을 추적해온 이세영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치병 치료에 써달라고 산모들이 기부한 제대혈을 차 회장 일가가 미용 주사로 맞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이 불법 제대혈 시술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하는 바람에 차 회장 일가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차 회장에게 주사를 놓은 차병원의 의사는 자신이 차 회장에게 제대혈 투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차광렬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아랫사람만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차광렬 회장은 SBS 이세영 기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할 때 아들에게 효과 확인을 위해 접종한 것처럼 연구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난 1월, 시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노화 방지를 위한 제대혈 임상 연구를 처음 기획한 것도, 또 스스로 직접 체험해보겠다고 결정한 것도 회장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차 회장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제대혈 맞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맑히면서 차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 [단독][취재파일] 차병원 회장 이메일 공개, '제대혈 주사 자진해서 맞았다'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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