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CJ그룹은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7월 1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손경식 회장을 위원장을 하는 경영위원회에 그룹 경영을 맡긴 비상경영 체제였다. 때문에 대한상의 회장직을 물러나면 손 회장이 밝힌 사퇴의 변은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며 밝힌 내용을 보면 손경식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난 것이 완전히 자신의 의사는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CJ그룹 고위 인사가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CJ인사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의 범죄 사실에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CJ측의 거부로 실패했다는 것만 범죄 사실로 적시했다. 손 회장이 대한상의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과 손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사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검찰의 판단과 다를 수도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