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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탄핵 열차'…국회 표결 남은 절차

<앵커>

그럼 여기서 정치부 이경원 기자와 탄핵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야 3당이 오늘(3일) 새벽 일단 탄핵안을 발의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탄핵소추안 내용이겠죠.

일단 한 줄로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총 11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최순실이란 측근이 국정과 인사를 농단하도록 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 원칙을 저버렸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또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뒀다는 법률 위반 부분은 헌재가 탄핵사유로 예시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논란이 된 부분이죠.

세월호의 7시간 행적, 또 구명조끼 발언, 모두 탄핵 사유로 봤습니다.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야 3당은 부결이 되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끝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법을 보면, 탄핵안 발의 후 바로 다음 본회의에 자동 보고가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 8일과 9일 이틀뿐이거든요.

그래서 8일에 보고가 이뤄지게 돼 있고요, 보고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9, 10, 11일 가능합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9일이어서 이날 마지막 표결이 이뤄지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투표가 무기명 방식인데, 이게 혹시 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보통 본회의 표결하면, 의원들이 직접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 보면서 찬성 반대 기권 누르는 걸 생각 많이 하시는데, 탄핵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의원들이 먼저 자신의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요,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가림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여당 비주류로선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간다면 탄핵 반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은 일단 들어가서 투표하자 이렇게 말할 공산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가결이든 부결되든 여야 모두 반란표를 색출하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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