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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화물운전자에 최고 500만 원 상당 주유상품권 준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나 모바일(goo.gl/PhWVI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4.5t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한 운전자는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해당 기간 5개월 이상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운행기록을 내년 9월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무사고·준법운행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급차로변경·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를 고려해 최대 3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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