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특검법 서명 이후에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의 재가가 오후 늦게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관보 게재 이후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