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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靑 400m 앞까지 행진 허용

<앵커>

경찰이 제동을 걸었던 청와대 주변 행진에 대해 법원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다며 다시 허용했습니다. 특히 낮 시간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청와대와 직선거리, 약 4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그제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율곡로 남쪽에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광화문 앞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전 집회에서 확인된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에 비춰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주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율곡로와 사직로 집회는 평화롭게 종료됐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된 도심 행진은 서쪽은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은 동십자각 사거리까지가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불과 400m 거리인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이 허락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고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은 불허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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