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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최대 징역 5년…가벼운 혐의 '논란'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은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뒤흔든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뇌물이나 제삼자 수수 뇌물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야 하는데, 최 씨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 제삼자뇌물의 경우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입증된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제(31일) 밤 최 씨를 긴급체포한 뒤 주어진 48시간 만으로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 만에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고, 첫 압수수색은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가 예상과 달리 전격 귀국하면서, 조사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증거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본질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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