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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최순실 영장 청구

<앵커>

검찰은 긴급체포된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이 세운 회사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스포츠마케팅과 연구용역비를 신청한 건 사기를 치려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연구제안서조차 제대로 쓸 능력이 없는 회사가 용역을 맡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재단에서 돈을 빼내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며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 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두 사람 가운데 1명은 오늘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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