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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위한 검찰 진입 거부 "임의 제출이 법규"

靑, 압수수색 위한 검찰 진입 거부 "임의 제출이 법규"
청와대는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 보안 시설인 청와대는 자료 임의 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 보안 시설이어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자료 임의 제출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 내 사무실 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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