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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

검찰이 청와대 참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를 따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 수사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요구 자료들을 임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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