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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위법! 하지만…국민권익위 김영란법 해석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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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법 적용 기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학생이 ‘스승의 날’ 선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위반 맞느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를 받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진복 정무위원장에게 “시험출제자와 응시자, 이런 정도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해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기본이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관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부친상에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의금을 낼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 해석,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황승호 / 편집: 조한솔 / 영상취재: 이재영 / 디자인 : 정순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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