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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진보 교육감과 주변에서 잇따르는 구설수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측근 인사들의 비리행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모 씨가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서울시내 학교시설 두 곳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5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측근이었던 조모 전 비서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오늘(4일) 오후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사과문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비서실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30일에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도 줄기차게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애써 무관함을 강조해왔습니다.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비서실장한테 뒷돈을 건넨다는 것이 과연 업무와 무관한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구속된 조 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취임 직후 2년 임기의 비서실장에 선임돼 임기를 마친 후 지난 8월 11일 재계약을 했다가 일주일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사표수리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지난달 23일 의원면직처리 했다가 비서실장의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번복했습니다. 사표수리 번복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사실 통보를 누락한 여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면직 통보를 하지 않아 인사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해명대로라면 공무원을 면직할 때는 비위사실을 조회해야하는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던 진보교육감 이미지에 먹칠을 할까봐 무리하게 꼬리를 자르려다 빚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금품 뇌물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높은 도덕성과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2년 만에 비리척결을 내세웠던 진보 교육감이나 측근 인사가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돼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웠던 진보교육감의 개혁과 청렴의 구호도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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