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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직거래업체 "김영란법 환영…한우에 '주홍글씨' 안돼"

한우직거래업체 "김영란법 환영…한우에 '주홍글씨' 안돼"
한우 유통단계 축소와 소비 대중화를 내걸고 출범한 한 직거래 업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은 30일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한다"며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은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며, 법 시행으로 부패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변수를 없애 경제성장의 기초가 튼튼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천사랑말한우는 또 "한우가 청탁 물품의 상징으로 치부되는 현상을 우려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산업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우가 청탁을 위한 주요 품목으로 소개돼 한우 소비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 인양 치부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천사랑말한우는 이어 "한우는 지역의 특산물이며 대다수 국민이 즐겨 먹는 국민 먹거리이나, 한우를 연상할 때 '부도덕'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면 한우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한우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홍천사랑말한우 김현웅 홍보담당은 "한우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테니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고 한우농가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영란법을 통해 경제가 건전해지고 소비층의 생활이 안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우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4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젊은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한우 대중화'를 내걸고 출범한 홍천사랑말한우는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한우고기 가격을 시중 평균가보다 4분의 1가량 낮추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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