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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사 의뢰…"4개 범죄혐의 의심"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해 온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 우 수석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의무경찰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직권 남용,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18일) 오후 대검찰청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회사의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결과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고생많이 하시는데 대해 여러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 어떻게 잡으신거에요?)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석수 감찰관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친분이 있는 일부 기자들에게 수사 의뢰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의혹과 우 수석과 아내 등이 가족회사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가족 생활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의 경우 내사를 먼저 거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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