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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그라피티범 검거…"표현의 자유" vs "범죄"

<앵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쓰인 낙서, 그라피티입니다. 몰래 하고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게릴라 낙서라고도 하죠. 공공장소에 몰래 하는 거니 범죄라는 의견이 많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예술로 봐 달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환승 통로를 걸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펜을 꺼내 벽에 무언가를 씁니다.

뜻을 알기 어려운 알파벳 형태의 문구였습니다.

24살 이 모 씨는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곳곳에 이런 낙서를 남겼다가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이 문구가 자신의 별명과 좌우명이었다며, 인터넷 등에서 그라피티를 보고 작품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벽에, 또 5월엔 대구에서 차고지에 세워진 지하철에, 이런 그라피티를 남기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라피티가 공공시설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동운/서울 노원구 : 저희가 퇴근했다가 나와 보면 임의로 (매대에 낙서가) 쓰여 있거든요. 기분도 불쾌하고 페인트칠도 다시 해야 하고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그라피티를 일종의 예술로 받아들여,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민/그라피티 아티스트 : 물론 그런 (공공장소에 그라피티를 하는) 건 불법이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공공장소에 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그라피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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