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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0원'의 세월호특조위…'단식'보다 '단식 유발 이유'가 핵심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아직 조사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밝힌 말입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두고 "법 대신 농성 택한 운동권식 소통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현상의 허구성에 집착해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측면이 강합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선 특조위의 최종 책임자가 광화문으로 가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 중에 44%를 삭감한 89억 원을 지난해 8월에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초 상반기 예산으로 6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조위가 요구한 하반기 예산은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며 "백서 발간에 필요한 돈만 줄 수 있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특조위는 지난달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특조위 조사관 2명이 지난달 12일 부산 출장을 갈 때 유가족이 KTX승차권을 구매해주기도 했습니다. 특조위는 "직원의 사적 차용으로, 조사활동을 위한 출장비를 정부가 지급하지 않아 위원들이 조사활동기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을 마련해 조사활동비를 충당하고, 이 돈으로 승차권 비용도 변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마련됐고, 법에 근거해 특조위도 출범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 출범 당시부터 예산 지급에 회의적이었고, 법령에 정해진 공무원들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조위와 야권에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며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정부가 협조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예산 지급 중단 근거로 삼은 조사활동 종료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이 큽니다. (관련 기사:세월호특조위의 진실…정부의 거짓말)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일방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부.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이라는 게 특조위의 입장입니다. 단식투쟁은 비폭력 투쟁의 방법입니다. 위법한 방식이 아니고, 약자가 거대권력에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두고 '위법한 투쟁 또는 운동권식 사고방식'으로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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