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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폭 확대

<앵커>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 3천 대를 포함해 45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적발 시부터는 2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에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새로 꾸리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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