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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자차보험, 업체마다 '보상' 제각각

<앵커>

렌터카를 빌리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차보험과 관련된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렌터카를 대여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합니다.

[손원경/관광객 : 안심이 되고 괜찮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차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 렌터카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차보험은 대부분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입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 사고 발생 시 수리 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은용 팀장/렌터카업체 : 고객뿐 아니라 회사 양쪽 모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차보험 중에도 완전 면책을 선택하면 차량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부담이 없다고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일부 업체는 신호위반이나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완전면책에 가입했다 해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객 :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작은 흠이 났는데도 수리비가 10만 원, 2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렌터카 업체는 많아지고 업체마다 제각각인 자차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객들의 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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