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 씨가 도주 50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이 씨 검거로 수사의 큰 줄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브로커 이동찬 씨는 어젯밤(18일) 9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검거돼 오늘 새벽 검찰로 압송됐습니다.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되고 왜 숨으셨어요? 의뢰인 소개해주고 돈 받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검거 당시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카페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최유정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정운호 대표와 수임료 반환 문제로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 최 변호사를 대신해 고소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인물입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해온 이 씨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특히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증권 대표 송 모 씨 사건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송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돈을 나눠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은신처로 삼았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와 소지품을 발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찬 씨는 체포 뒤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내일 이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 '70억 규명' 핵심 인물…판도라 상자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