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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한 얘기" 단톡방 험담, 처벌받는다

<앵커>

요즘 이런 스마트폰에서 '단체 채팅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등등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심코 이렇게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눈 부적절한 대화는 일반 대화와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생 리포트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의 대화는 끼리끼리 나눈 수다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 한 대학의 같은 학과 남학생 십여 명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노골적 음담패설을 나눴는데, 이 대화내용이 여학생에게 알려졌습니다.

여학생이 문제를 제기했고, 음담패설에 참여했던 대부분 남학생은 여학생 요구대로 자퇴하거나 군대에 갔지만, 남학생 1명은 계속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학생은 "제한된 대화 공간에서 피해 여학생 모르게 한 말이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남학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한 말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말 50대 남성은 지인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 있지도 않은 친구의 과거를 얘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주와/변호사 : 스마트폰 채팅방도 일종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일상 대화로는 처벌되지 않을 말도 SNS로 하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 남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단체채팅방의 대화는 결코, 가벼운 수다로 여겨선 안 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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