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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

<앵커>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날치기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리나 의회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작년 12월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의 표결과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여부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고유한 권한인만큼 반드시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직권상정 조항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신속처리 안건 대상을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60%가 찬성일 때로 제한한 조항이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도 헌재는 논의할 요건이 안된다고 봤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리나 의회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지만, 여소야대로 역전된 상황을 반영하듯 입장의 변화도 엿보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중의 악법이라던 새누리당은 반드시 고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야당은 선거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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