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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수임' 변호사 영장…전관 로비 '정조준'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50억 원에 수임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선임계도 없이 맡고 5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건 선임료만 100억 원인데, 검찰이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운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재판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1천30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사건을 선임계 없이 맡으며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건 수임으로만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정운호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9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는 등 변호사로 개업한 2012년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2백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판검사 출신인 두 변호사의 이른바 전관 로비 의혹입니다.

두 변호사가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동료였던 판검사들을 상대로 로비해 준 대가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로비' 수사 급물살…최 변호사 영장 청구키로
▶ '정운호 구명로비' 수사 가속도…법조계로 확대
▶ 50억 수임 변호사 체포…구명 로비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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