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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허송세월'…피해자 구제 손 놓은 국회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는 이렇게 가습기 피해자 구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를 실제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지만, 결의안까지만 하고 손을 놓은 겁니다.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개인의 교통사고 피해와 같은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그동안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경원 기자가 시간을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자>

2011년 8월 복지부는 폐 손상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석 달 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면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야당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와 살균제 성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점을 인정했던 환경부도 말을 바꿨습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 (2013년 6월) : 법안 제출된 대로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201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의 막말 발언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 (2013년 7월) : 가습기 공청회를 잠정 중단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백승목/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13년 7월) : 아주 상식적인 일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모여서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풀고 있는 현장 아주 잘 보고 갑니다.]

2014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환경성 질환 피해만 지원해주는 건 교통사고 같은 다른 사고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살균제 주성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잘못을 쏙 빼고 개인 간의 교통사고와 비유한 겁니다.

환노위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구제 법안 4건은 결국 지난 9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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