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지요? 방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최 모 씨는 학교 근처의 방을 전세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인터넷을 통해 구했는데, 전세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계약 전에 경매에 넘어간 집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피해 대학생 : 경매에 넘어가게 된 사실을 세입자들한테 다 숨기고 이후에도 계속 받은 거예요. (경매개시 이후에 계약해서) 저는 최소 변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뿐 아니라 모두 12명이 같은 임대업자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임대업자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 (등기부 등본을 보면) 사실 이 집은 2014년부터 보증금 못 돌려준 거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에는 저렴한 방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빌린 임차인과 전대차, 이른바 전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임차인이 달아나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 등기부 등본과 같이 이 집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있고,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학교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