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내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4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도 버스의 속도가 줄지 않아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더니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맨 뒷좌석에 앉았던 이 씨의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제자리로 떨어졌고, 이 씨는 척추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9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 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며, "이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1년 동안 재판한 끝에 "연합회는 이 씨에게 6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있지 않아서 다친 게 아니라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 때문에 이씨가 다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치는 바람에 60살까지 벌지 못하게 될 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배상액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