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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김신혜 사건, 15년 만에 재수사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넘게 복역 중인 김신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 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재심 결정을 한 것은 수사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국 사건 등에서 형 집행이 끝난 뒤 재심 결정은 있었지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심 개시의 이유가 경찰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분명히 인권과 적법절차가 위반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것을 재심 사유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의 근거에서 작성된 증거를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 넘게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재심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15년 만에 원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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