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거래되는 일종의 민간 화폐입니다.
하지만 금전가치가 100% 보장되지 않고 법정 통화와 교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 업체는 120만 원으로 가상화폐 1000코인에 투자하면 향후 1코인의 가격이 14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의 최종 승인이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는 물론 대형마트, 교통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등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업체들의 설명도 과장, 허위광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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