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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 상대 운전자에 돌진…'살인미수' 기소

<앵커>

보복운전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로를 바꿔 1차로로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지 않고, 옆 차와 나란히 섭니다.

두 차는 신호가 바뀌는데도 30초가량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1차로에 있던 차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뭔가 따지려는 듯 다가서는 순간, 2차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상대 운전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운전 중에 이 스마트폰을 썼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난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려 다가오자 차로 치어 버린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 35살 이 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상대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보복운전 사건으론 처음으로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혜미/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단순히 위협적인 보복운전을 넘어서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차량을 돌진하여 충격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는 첫 재판인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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