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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어민 '뿔났다'…여의도 앞 선상시위

<앵커>

한강 하류의 어민들이 녹조와 끈벌레 발생 등 한강 생태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지국에서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어민들은 지난달 30일 어선을 동원한 선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때문에 한강이 오염되고, 고기잡이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플래카드를 단 어선 20여 척이 여의도 선착장 앞에서 선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행주어촌계 소속의 어민들은 한강 오염과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수/행주어촌계 어촌계장 : 서울시는 팔당 식수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강 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한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뱀장어 조업 철에 끈벌레가 나타나서 조업을 망쳤습니다.

어민들은 5km 상류에 있는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때문이고 주장합니다.

[심화식/ 행주어촌계 어민 : 실뱀장어잡이가 전체 1년 어획의 70%입니다. 실뱀장어 망쳤습니다. 그 원인은 끈벌레라는 괴물질이 생겨서 그걸로 전량 폐사했습니다.]

여기에 한강 녹조가 겹쳤습니다.

올여름 한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녹조 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강 하류의 물에서 독성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잡은 물고기의 판로가 막히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권진수/행주어촌계 어민 : 녹조 낀 거, 끈벌레,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 처리를 잘 못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한강 오염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사과하고 어업 피해를 보상하라고 어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조와 생태변화를 초래한 한강 오염원, 생태 변화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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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천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7% 높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경기도 산하기관 근로자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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