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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행정마비로 국가 위기"

<앵커>

오늘(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이를 둘러싼 파문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큰 데다 행정 업무 마비를 불러와서 국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거부권 행사로는 73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면서 과거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이나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야 간에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은 물론 법원의 사법 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불명확한 내용으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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