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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최저임금 댓글 배틀에 참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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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최저임금 댓글 배틀에 참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①
오는 29일 2016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인용되는 통계도 제각각이어서 기사를 보더라도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과 통계에 대한 간략한 팩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 (초과근로시간 포함)은 16,701원 입니다.  <시간당 정액급여>(초과근로시간 제외)는 15,587원입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저임금은 33.4%,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해도 35%에 불과합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인 ILO,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또는 중위임금의 ⅔ 정도가 적정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공식 통계에서 중위임금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약 116만 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1인 노동자 한달 생계비>는 155만 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비>는 274만 원, <3인 가구 생계비>는 336만 3천원입니다. <1인 노동자 한달 생계비> 대비로는 74% 수준이며, 2인 가구로는 42%, 3인 가구 기준으로는 35%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복지 분야의 최저 생계비는 그 이하의 수입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해야 하는 하한선을 뜻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 안정이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쓰이는 생활비/생계비 수준" (이정아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최소한 1인 노동자 한달 생계비에는 맞춰져야 합니다. 일을 해도 한달 생계비를 벌지 못하고 매달 적자를 봐야 한다면 생활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2인, 3인 가구 생계비로 따져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은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5명이었습니다.

2. 그렇다면 왜 경총 등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나?

경총은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 급여>가 220만 원이기 때문에 201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116만 원은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역시 고용노동부가 매달 집계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2015년 3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보면 116만 원은 36%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즉 통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 대부분의 노동 통계에 사용되는 공식 자료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라는 점

(2)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임금 통계를 낼 때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3)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일 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체 임금 평균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전체 임금 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점

(4) 그나마도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정확한 임금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

(5) 전체 임금을 조사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공무원과 교원들은 통계에서 빠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통계를 접할 때 그 통계가 과연  어떤 전제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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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데?

2012년 최저임금은 6%, 2013년에 6.1% 2014년에 7.2%가 올랐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8.8%에 달했지만 그 동안 생산성증가율은 4.8%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상 생산성증가율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보정치 등을 모두 합산해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지 않으면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고 최근 전체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어 이를 보정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4.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약 56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약 410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분들은 도리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 진작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1명 이상을 고용한 자엉업자는 155만 명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155만 명에 해당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당장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의 28%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 멕시코등에 이어 최상위권이며, OECD 평균 16%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노동으로 적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선순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2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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