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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전직 판사, 징역 4년 중형 선고

<앵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최민호 전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61살 최 모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08년 9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채업자는 당시 검사였던 최 전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채업자의 사건 기록을 여섯 차례나 조회하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묻기도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최 전 판사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2억 6,864만 원을 줬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8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조인이었던 최 전 판사가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채업자의 의도를 몰랐을 리 없다며,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심판했던 전직 판사는, 앞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될 신세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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