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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사장님' 사건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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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그만둔 뒤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받았다면서 울분을 토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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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주인이 중년 여성 종업원 A 씨에게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주며 '갑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일을 관둔 뒤 받지 못한 임금은 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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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들은 자루 5개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교환할 때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묶음종이까지 뜯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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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오늘(22일) 포털 뉴스 1면을 장식했고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식당 손님으로 가서 18만 원어치 먹고 10원짜리 동전을 뿌리고 와라" "10원짜리 동전 개수가 안 맞는다고 식당 주인 불러 다시 세어보게 하라" "이왕 줄 거 그냥 곱게 주지.. 으이그 못났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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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문 끝에 충남 계룡시의 OO식당 주인, 종업원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주인과 종업원의 말을 종합해서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종업원 A씨가 일한 지 석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A씨는 "다른 곳에서는 여기보다 월급을 20만 원 정도 더 많이 줘요"라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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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가 관둔 시점까지 일한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그동안 하루에 6만원씩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 번의 휴일을 빼고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으니 휴일을 따져서 정확하게 지급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달에는 휴일도 일한 셈 쳐서 일당을 줬는데 왜 안 주냐"고 항의했습니다. 주인이 끝내 지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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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노동청은 휴일 3일치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주인은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10원짜리로 바꾼 뒤 노동청에 갖다줘서 A씨가 찾아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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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로 앙갚음을 한 이유에 대해 주인은 "안 그래도 갑자기 관둬서 열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A씨가 술에 취해 밤 늦게 가게로 전화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 똘마니 시켜서 네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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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업원 A 씨는 협박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내가 주인과 통화할 때 옆에서 듣던 아들이 화가 나서 '싸가지 없다'는 등 욕을 몇 마디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10원짜리 동전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 매우 짜증났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인은 A씨 때문에 '10원짜리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등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한테 얘기 듣고 기사 쓴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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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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