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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상가 권리금' 법안…애타는 자영업자

<앵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는 동안 자영업자들의 애만 타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엄홍섭 씨는 6달 전부터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며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비워주면 권리금 1억6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엄 씨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홍섭 : 2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조그만 열 평짜리 가게를 열었는데, 그냥 나가게 되면 보증금 4천8백만 원만 받고 나가게 되거든요.]  

식당을 9년째 해오던 김선희 씨도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건물주가 요구하면 가게를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 권리금 2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김선희 : 저도 다른 데 가면 권리금을 또 주고 들어가야 해요. 법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5년이면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도 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자는 개정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골자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해 건물 주인이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5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개정안은 5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 이 법안이 나온 뒤에 시장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4월 임시국회 중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리금 보호가 건물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는 권리금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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