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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月 110만 원 긴급 지원

<앵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월 110만 원씩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들은 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세월호 희생자 가구 긴급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10만 5천600원이고,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가족 중 초·중·고교 학생은 2년간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교직원은 1년간 유급 휴직을 주고 필요할 경우 1년 연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근로자 치유 휴직'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최대한 관계 부처에서 신속히 검토를 해서 4월,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모든 사업계획들이 확정돼서 피해자 지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도록.]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야당은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조사범위도 정부 발표내용을 국한한 해양수산부 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특위 사무처 인력 증원 등 논란이 된 일부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야당과 유가족 요구처럼 전면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정택,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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