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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징역 4년

<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뒤 승객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해경 간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조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해경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승객들에게 나오라는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아 부실 구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정장인 김 모 전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조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퇴선 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하고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모 경위/지난해 4월 28일 기자회견 당시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그걸(방송) 수 회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장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승객은 탈출 가능성이 있었던 5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은 앞으로 민사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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