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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표류' 북한인권법 상정…연내 처리 주목

<앵커>

북한 인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건 지난 2005년 6월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19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에 막혀서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24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외교통일 위원회에 상정된 겁니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여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 증진 법안입니다.

여당 법안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의원 : (정부가) DMZ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새정치연합 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재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치 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명분은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이 중도 노선 강화 정책의 하나로 법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동의한 것 자체가 큰 변화여서 새누리당은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의 단호한 결의를 우리 국회가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변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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