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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내 차량 정보, 몇 달씩 저장?

<앵커>

CCTV에 찍힌 자기 차량의 정보가 몇 달씩 저장돼 있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달이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는데 경찰과 지자체가 이 예규를 무시하고 심한 경우 몇 년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달 2300만 건이 넘는 차량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4년 전부터 구축에 들어간 차량 추적 시스템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자동 판독해 수배 차량으로 확인되면 경찰에 통보하게 됩니다.

경찰 CCTV 76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CCTV 가운데 5천 대 정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수배 차량뿐 아니라 일반 차량의 정보까지 모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추적 시스템에 임의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한 지자체 관내에서만 100건이 넘게 검색됩니다.

심지어 지난해 정보도 남아 있습니다.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이동 경로까지 표시됩니다.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76개 전용 CCTV를 통해 한 달 동안 수집한 정보만 2천3백만 건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CCTV 5천 대가 수집한 정보는 지자체별로 저장하고 있는데 경찰 정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30일이 넘으면 차량 정보를 폐기하도록 예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때 경찰은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6개월 전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습니다.

수사상 과거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30일이 넘은 정보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아예 지침 자체가 없다 보니 정보를 영구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과거의 데이터도 필요하거든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보관 기간을) 영구로 잡았습니다.]

지자체는 경찰이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저희한테는 없다니까요.]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 영장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고, 적용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의 운용은 반드시 중지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남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통일된 정보 저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은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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